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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형법 조문(37) 본문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형법 조문(37)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46조).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각칙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개정 2013.4.5>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4.5]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제2편 각칙’,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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