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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문 읽기(35) 본문

민법

민법 조문 읽기(35)

법도사 2020. 9. 28. 19:06

***민법 조문 읽기(35)

 

 하나의 채권관계에 채권자와 채무자 중 어느 한쪽이 수인인 경우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 합니다.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분할채권관계(分割債權關係), 불가분채권관계(不可分債權關係), 연대채무(連帶債務) 그리고 보증채무(保證債務)의 네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채권

 

1장 총칙

 

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관 총칙

 

408(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409(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410(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 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411(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 422, 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12(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3편 채권’, ‘1장 총칙’, ‘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관 총칙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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