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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 민사소송법 조문(29) 본문

민사소송법

항고 - 민사소송법 조문(29)

법도사 2021. 2. 6. 10:51

***항고 - 민사소송법 조문(29)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합니다(449).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상소

 

3장 항고

 

439(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440(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441(준항고)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443(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4조(즉시항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445(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446(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448(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49조(특별항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450(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사소송법’ ‘3편 상소’, ‘3장 항고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