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6-13 00:10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소송대리인 - 민사소송법 조문(6) 본문

민사소송법

소송대리인 - 민사소송법 조문(6)

법도사 2021. 2. 5. 05:52

***소송대리인 - 민사소송법 조문(6)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87).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2장 당사자

 

4절 소송대리인

 

87(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88(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0(소송대리권의 범위)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91(소송대리권의 제한)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2(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제90조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94(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95(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2.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변경

 

96(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7(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제259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사소송법’ ‘1편 총칙’, ‘2장 당사자’, ‘4절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