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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공탁법 전체 조문

법도사 2021. 2. 3. 19:35

***공탁법 전체 조문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합니다(10).

 

공탁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71호, 시행 2019. 6.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2(공탁사무의 처리)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4.5>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4.5>[전문개정 2008.3.21]

 

3(공탁물보관자의 지정)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2장 공탁 절차<개정 2008.3.21>

 

4(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5(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외국인 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 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6(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7(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보증공탁)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8(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9(공탁물의 수령회수)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신설 2009.12.29>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신설 2018.12.18>

[전문개정 2008.3.21]

 

10(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11(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3장 이의신청 등<개정 2008.3.21>

 

12(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13(공탁관의 조치)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1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15(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공탁금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15.12.15>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확정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3.21]

 

16(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1.4.5, 2014.12.30>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

4. 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

5. 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임기 중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17(정관)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4.12.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

5. 재산 및 회계

6. 사무기구의 설치

7. 위원의 임명위촉과 해임해촉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18(등기사항) 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9(출연금)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다.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2023조 삭제 <2015.12.15>

 

24(공무원의 겸직)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25(감독)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25조의2 삭제 <2015.12.15>

 

2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3.21]

 

27조 삭제 <2015.12.15>

 

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신설 2015.12.15>

 

28(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본조신설 2015.12.15]

 

29(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5]

 

30(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한다.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15]

 

31(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본조신설 2015.12.15]

 

32(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8조제3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

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15]

 

33(기금의 회계기관)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본조신설 2015.12.15]

 

34(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2.15]

 

35(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본조신설 2015.12.15]

 

36(기금의 일시차입)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5]

 

37(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31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5]

 

38(보고 및 감독)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기금사용계획과 기금사용결과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5]

 

39(이익 및 결손의 처리)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5]

 

40(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5.12.15]

 

41(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15]

 

(출처 : 공탁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71호, 시행 2019. 6.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탁법전체 조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