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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가등기 - 부동산등기법 조문(12) 본문

부동산등기법

가등기 - 부동산등기법 조문(12)

법도사 2021. 2. 3. 04:19

***가등기 - 부동산등기법 조문(12)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합니다.

 

 등기관이 위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9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장 등기절차

 

3절 권리에 관한 등기

 

6관 가등기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89(가등기의 대상)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0(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3(가등기의 말소)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부동산등기법’, ‘4장 등기절차’, ‘3절 권리에 관한 등기’, ‘6관 가등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