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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본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제정 2002. 10. 8. [등기선례 제7-171호, 시행]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갑)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제적·호적등본)과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을)가 외국인(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위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의 제출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 밖의 다른 서면을 제출하여도 될 것이나, 실제로 제출된 서면이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 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2. 10. 8. 등기 3402-55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7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76항, Ⅵ 제78항, 본집 제69항
(출처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제정 2002. 10. 8. [등기선례 제7-17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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