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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등기필증을 신청서의 첨부서면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등기필증을 신청서의 첨부서면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8. 10. 31. [등기선례 제9-73호, 시행]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신청정보로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서면으로 신청할 때에 등기필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였다면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018. 10. 31. 부동산등기과-24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4조, 제29조, 규칙 제43조, 제46조, 제56조, 제166조
참조예규 : 제1611호
(출처 :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등기필증을 신청서의 첨부서면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8. 10. 31. [등기선례 제9-7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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