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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등기필증을 신청서의 첨부서면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등기필증을 신청서의 첨부서면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도사 2021. 9. 8. 21:31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등기필증을 신청서의 첨부서면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8. 10. 31. [등기선례 제9-73호, 시행]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규칙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신청정보로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서면으로 신청할 때에 등기필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였다면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018. 10. 31. 부동산등기과-24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4, 29, 규칙 제43, 46, 56, 166

 

참조예규 : 1611

 

(출처 :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등기필증을 신청서의 첨부서면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8. 10. 31. [등기선례 제9-7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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