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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 그 명칭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아파트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 그 명칭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9. 7. 19:56

아파트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 그 명칭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9. 5. [등기선례 제5-509호, 시행]

 

 아파트 명칭이 변경된 경우는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으며,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의 변경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대지권변경등기와 아파트 지번 및 명칭변경등기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므로 1건의 신청서로서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1996. 9. 5. 등기 3402-7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 51, 65, 66, 규칙 제5조의2, 112

 

참조선례 : 535

 

(출처 : 아파트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 그 명칭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9. 5. [등기선례 제5-50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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