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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본문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제정 2010. 5. 12. [등기선례 제201005-1호, 시행]
1.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특정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표시가 ‘00군 00면 00리 김갑동’으로만 기재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위 김갑동의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가 ‘00군 00면 00리 김갑동’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은 특정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위 판결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 위 경우 채권자가 김갑동의 주소를 특정하여 위 토지가 ‘00군 00면 00리 00번지 김갑동’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김갑동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제적등본 등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김갑동이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5. 12. 부동산등기과-9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제41조 , 제52조 , 제57조, 제130조 , 제132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 제125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65항
(출처 :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제정 2010. 5. 12. [등기선례 제201005-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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