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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상의 단체명칭을 변경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상의 단체명칭을 변경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6. 9. [등기선례 제7-24호, 시행]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신청시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제출하는 시장ㆍ구청장ㆍ군수가 발급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인바, 종중의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번호등록증명서상의 종중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등기명의인인 종중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번호등록증명서상의 종중 명칭을 변경함이 없이 정관 기타 결의서 등 종중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6. 9. 부등 3402-3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2조, 제3조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상의 단체명칭을 변경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6. 9. [등기선례 제7-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