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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 헌법 조문(13) 본문

헌법

지방자치 - 헌법 조문(13)

법도사 2020. 12. 8. 18:31

***지방자치 - 헌법 조문(13)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합니다(117).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8장 지방자치

 

117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8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大韓民國憲法 8장 지방자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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