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0 04:51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증거
- 상속
- 미수범
- 형사소송규칙
- 형법총칙
- 상행위
- 친족
- 부동산등기법
- 형법각칙
- 민법
- 계약
- 형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소
- 신고
-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사소송규칙
- 채권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회사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절차
- 상법
- 민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해상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지방자치 - 헌법 조문(13) 본문
***지방자치 - 헌법 조문(13)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합니다(제117조).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大韓民國憲法 ‘제8장 지방자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개정 - 헌법 조문(15, 마지막) (0) | 2020.12.08 |
---|---|
경제 - 헌법 조문(14) (0) | 2020.12.08 |
선거관리 - 헌법 조문(12) (0) | 2020.12.08 |
헌법재판소 - 헌법 조문(11) (0) | 2020.12.08 |
법원 - 헌법 조문(10) (0) | 2020.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