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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건축물의 등기능력 본문

부동산등기법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건축물의 등기능력

법도사 2021. 7. 4. 19:22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건축물의 등기능력

제정 1997. 7. 30. [등기선례 제5-2호, 시행]

 

 조립식 철골조, 스래브 지붕인 6층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인 1개 층이 증축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건물소유자는 증축된 1개 층의 구조 및 지붕의 표시를 특정하여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7. 7. 30. 등기 3402-591 질의회답)

 

(출처 :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건축물의 등기능력 제정 1997. 7. 30. [등기선례 제5-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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