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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5. 2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3호, 시행 2020. 6. 2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88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 및 교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 재외공관의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할 재외공관(이하 "교부 재외공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재외공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인구수,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건수 및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을 대행한 건수 등에 비추어,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상당한 필요성
2. 재외공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통신망 등의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정보의 보안에 관한 충실한 관리능력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여부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소명을 요구한 경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부사무의 담당자) ① 교부 재외공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교부 재외공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지휘ㆍ감독 하에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가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규칙 제10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교부 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사용 또는 사용해지를 위한 식별부호 사용 승인신청 또는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①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교부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 명의로 한다.
②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일자는 한국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교부절차) ①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신청인의 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접수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인, 청구사유 등을 입력하고, 교부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 명의로 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제4항에 따른 고무인 인증문을 찍되, 그 위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끝장에 기록된 가족관계등록관 명의 아래 중앙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단, 등록사항별 증명서 끝장 아래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끝장 뒷면 아래 중앙 여백에 찍도록 한다. 신청서는 교부 재외공관에서 보관한다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한다
이 증명서(제적 등․초본을 포함)는 가족관계등록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기 년 월 일 주○○대사 (또는 ○○총영사, ○○영사) 직인 |
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증문 말미에 찍는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 직인은 재외공관을 대표하는 대사 또는 영사가 대내외에 시행하는 각종문서에 찍는 직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8.6.15 제523호)
⑦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징수) ① 재외공관의 장은 이 예규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원화 1,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위 수수료를 외국통화로 징수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4.12.08. 제403호)
③ 법원행정처는 발급통계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기록하고, 비고란에 각 재외공관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건수 및 수수료를 기록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발 급 통 계 표 20 년 월분
통 수 등 종 별 |
통 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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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계) |
누계 |
무료(계) |
누계 |
계 |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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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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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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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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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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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서류 기재사항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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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리ㆍ불수리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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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고서류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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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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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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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재외공관별 발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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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수료의 국고 귀속) ①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분기 후 20일 이내(마지막 분기는 분기 후 15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징수한 수수료 내역을 분기별로 통지하되, 분기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 분기 수수료 및 이체내역
구 분 |
건수 및 통수 |
수수료(원) |
비 고 |
월 |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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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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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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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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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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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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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기 소계 |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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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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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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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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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서류 : 입금계산서 또는 송금계산서 등
2. 기타 비용은 환전수수료 및 이체수수료 등을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특이사항 및 기타 비용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다.(예 : 환전수수료 등)
③ 국고 납입시 발생하는 비용은 외교부에서 부담한다.
④ 삭제 (2014.12.08. 제403호)
⑤ 삭제 (2014.12.08. 제403호)
⑥ 삭제 (2014.12.08. 제403호)
제8조(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재외공관 가족관계등 록담당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관계법규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가족관계등록정보의 보안 및 개인 신분정보 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한 재외공관에 대하여 교부재외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업무지도를 위한 방문)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등록사항별증명서 교부사무에 관한 업무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출처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5. 2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3호, 시행 2020. 6. 26.] > 종합법률정보 규칙)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553호)’ 전체 조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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